김해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행
김해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행
  • 경남일보
  • 승인 2012.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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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관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영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김해시 의회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이다. 영업제한 대상은 홈플러스김해점을 비롯한 대규모점포 3개소와 탑마트김해점 등 준대규모 점포 16개소 등 총 19개소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및 소규모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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