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박민웅 후보 공동 정책공약 발표
김종길·박민웅 후보 공동 정책공약 발표
  • 황용인
  • 승인 201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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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과 의령 함안 합천에 출마한 김종길(민주통합당)·박민웅(통합진보당) 후보는 ‘국방·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주민의 권리와 미래를 되찾겠다는 공동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사진>

이들 양당 후보는 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창원시의 옛 진해지역 덕산동에 운영되는 비행장과 앞으로 함안지역으로 이전될 39사단 등 국방·군사시설로 인해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환경 보장을 위해 보호구역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방·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손실과 각종 규제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가 진해와 함안군에 보전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통합 창원시 옛 진해지역 덕산동에 운영되고 있는 비행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공해는 물론 고도제한으로 건축행위 제한과 도시계획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39사단 이전지역인 함안군 군북면에서 지역민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법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있어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종길·통합진보당 박민웅 후보는 “현행 지방세법 비과세 규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자체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을 거둘 수 없어 반대로 주민들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은 지금까지 일방적인 규제를 합리적인 규제로 바꾸는 등 지방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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