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월 22일 공포된 개정 축산법은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하여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초부터 즉시 도입한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3년 전업규모 2배 이상, 2014년 전업규모, 2015년 준전업농, 2016년 소규모농가까지 매년 단계별로 확대되고, 차단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처리시설 축사시설(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제한) 등의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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