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에서 이모(31·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6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이를 지불하지 않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05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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