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창녕 선거구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S보존회 밀양시지부장 A모씨(76)가 지난 3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체포됐다. 4일 밀양지청과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50만원의 금품을 선거인에게 살포하다 밀양선관위에 적발됐으며, 선관위는 지난 2일 밀양지청에 고발해 3일 체포됐다.밀양지청은 후보자와의 연관성, 돈의 출처·경로 등과 추가 혐의에 대해 확대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철우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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