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매매 사유재산권 인정?
사립유치원 매매 사유재산권 인정?
  • 황용인
  • 승인 2012.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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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청, 폐원 승인 거부할 법적근거 불충분
창원의 사립유치원 매매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교육지원청이 대기업에 매매된사립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적용은 곤란하고 폐원 승인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원청 임성택 교육장은 5일 경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 봉곡동에서 운영되던 동림자연과학유치원이 최근 매매로 인해 폐원이 되었지만 취원중인 유아들이 정상적으로 수료하도록 조치를 했다”며 “경남도의회 조형래 교육위원과 원생 학부모와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불법 매매에 대해서는 문제의 사립유치원을 공적재산으로 보느냐, 개인사유재산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장은 또 조형래 도의원 등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공적재산 주장에 대해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려면 납입금과 교직원 정원 및 보수를 국가가 관리하고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림유치원이 교육기관이지만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매매를 ‘폐원이나 이전을 전제로한 매매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고발의 실효성이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따라 그 동안 해당 유치원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동림유치원의 폐원 승인이 불법이라는 주장에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폐원 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의회 조형래 의원과 원생 학부모,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창원교육지원청 앞에서 동림유치원 불법매매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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