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유권자들 식사비 결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진주갑 선거구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는 진주시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4일 저녁 진주의 한 식당에서 주민 6~8명의 식사비(6만8000원)를 시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A의원은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패찰을 목에 걸고 있었다.
선관위는 A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A 의원은 “밥을 산 것은 맞지만 후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가 구태정치에 얼룩지고 더럽혀지고 있다 ”며 “진주가 부끄러운 일로 전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선관위는 조속히 사실여부를 밝혀 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박사모 경남본부는 6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종반 진주 갑 선거구는 관권선거와 향응제공 등 부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의혹을 철저히 밝혀 이번 총선이 올바른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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