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구제역 의심축 음성 판정
김해 구제역 의심축 음성 판정
  • 정영효
  • 승인 201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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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김해 한림지역 농장에서 신고됐던 구제역 의심축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남도는 지난 6일 신고됐던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정밀검사 결과 지난 7일 오후 1시 최종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신고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는 김해 소재 한우 22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이 중 5마리가 사료섭취를 꺼리거나 다리를 저는 증상으로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되어,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해당 의심축을 격리하고 가축,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이동통제와 함께 도내 전 가축방역담당부서에 24시간 비상대기 명령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한바 있다.

경남도 축산당국은 “이번 김해 구제역 의심축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최근 중국, 연해주 등 인접국가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접종과 농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가축, 축산물 및 축산 관련 차량 등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어 방역상 취약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축사 내·외부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전 시군,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에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구제역 예방접종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5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경남도의 경우 이번에 처음이다.

한편 신고 당시 의심축은  수소 4두(14개월, 15개월, 22개월, 27개월령), 암소 1두(18개월령)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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