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 국세청 차장 곽모씨 구속
선거법 위반 전 국세청 차장 곽모씨 구속
  • 허성권
  • 승인 2012.04.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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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선거구민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 국세청 차장 곽모(66)씨를 구속했다.

곽씨는 이번 4·11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김해지역에 연구회 이름으로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활동과 운영경비 명목으로 7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인터넷을 통한 선거홍보와 총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곽씨로부터 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연구회 사무국장 정모(34)씨도 함께 구속했다.

사조직의 고문 및 후원회장인 심모(67)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60만원에서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밖에 지난 2월부터 3월초까지 김해 외동 선거운동사무실에서 전화로 경선투표 참여 및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46·여)씨 등 4명과 일당 5만원을 수수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17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곽씨는 지난 3월 초 민주통합당 김해을 후보자 경선에서 김경수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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