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금지됨에 따라 5일부터 25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1년까지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한 업소, 상습 위반업소, 민원이 많은 업소 및 상수원 지역의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미신고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완전 부숙되지 않은 액비의 농경지 살포 행위, 가축분뇨 불법매립 및 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처분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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