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부산 등 4명, 유통기한 허위표시 식품위생법위반 적발
10일 식약청 부산지청에 따르면 진주의 다인명과 대표 정모(여·39)씨는 품목제조보고서 상에는 5일로 신고된 케이크 제품의 유통기한을 8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1000만원 상당의 결혼식 답례 케이크 1670개(1252kg)를 지난해 10월7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결혼식 하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 금정구 소재 두양푸드시스템(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박모(53)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이크’ 776개 박스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변조)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특히 박씨는 케이크, 쿠키 등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1달 연장 표시하는 방법으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부산·경남 일대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3일까지 연장 표시한 제품을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일식품에서 제조한 생크림케이크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도 검출됐다.
부산 진구 소재 시오코나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49)씨도 지난해 11월부터 3월21일까지 빵류 제품에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 4700만원 어치를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이크 등 위반 제품 691개 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정모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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