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지가변동률이 일정기준을 넘어설 경우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또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업손실 보상은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까지만 보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을 규정하고있으나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의 기준을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제정·운영)'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사업인정일(사업지구 지정·결정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했으며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로 토지보상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의 기준 중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증하는 연간 실제소득의 2년치를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까지만 보상된다.
또 버섯 재배, 원예 등 이전 후에도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50:50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소득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의 50% 초과부분은 경작자의 기여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금의 50%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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