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장의 토지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원스톱 보상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군 보상 팀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도천면사무소에서 도천면 덕곡천 수해복구공사 공공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129필지 77명의 손실보상협의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규균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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