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공중위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위생서비스 수준이 높은 우수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는 관계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또는 위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이 평가에 대한 사전교육 후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신고증 및 요금표 등 업종별 법적 준수사항 최대 14개 항목과 소화기 및 비상구 표시 등 업종별 권장사항 최대 23개 항목 등 총 39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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