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중장비 유류 절취 피의자 검거
공사현장 중장비 유류 절취 피의자 검거
  • 강재훈
  • 승인 2012.04.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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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는 중장비차량 경유를 훔친 A(53)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장물업자 B(32)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택배회사 로고 등이 인쇄된 탑차를 구입해 드럼통 7개와 자동펌프 시설 등을 갖춰 2010년 11월부터 김해시 진례면 골프장 신축건설 현장 등 경남과 경북 일대 대형 공사현장에서 11회에 걸쳐 굴삭기, 덤프트럭 등에서 2511만원어치 경유 1만2990ℓ를 절취한 혐의다. B씨는 절취한 줄 알면서도 헐값에 구입해 지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행적과 유사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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