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욕설 파문' 은폐의혹 확산
신성범 '욕설 파문' 은폐의혹 확산
  • 이용우
  • 승인 2012.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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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째로 사라진 신문’ 보급소장 조사
속보=산청·함양·거창 선거구 새누리당 신성범 당선자의 ‘욕설파문’ 내용이 실린 신문이 통째로 사라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본보 10·11일자 2면 보도)

경찰은 지난 13일 모 일간지 함양보급소 책임자를 불러 9일자 배달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보급소 책임자 A씨는 당시 새누리당 신성범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지난 9일 식당 여주인의 기자회견이 보도된 신문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배달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일은 자신의 몸이 아파 아침배달을 못한 것이지, 의도적 배달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는 선거기간 중 신성범 후보의 욕설과 막말로 모멸감을 당한 식당 여주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힌 기자회견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도내 일간지와 중앙 일간지 등 2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날 중앙 일간지는 정상배달 된 사실이 몇 몇 독자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더욱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식당 여주인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8일 신성범 후보가 식당을 찾아와 손님들에게 ‘사기꾼××’, ‘×같은 소리’, ‘○○○의 똘마니’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뜬금없이 나를 보고 ‘인사?, 진정성?,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고는 차를 타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독자들은 “보급소 책임자가 몸이 아파 배달사고가 났다면 다른 배달원으로 대체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했어야 했다”면서 “2개의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신문은 정상 배달하고 특정 신문은 몸이 아파 못했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경찰의 보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관련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A씨, 선거사무장 등을 상대로 사전모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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