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당선자 허위사실 공표 파문 확산
김성찬 당선자 허위사실 공표 파문 확산
  • 이은수
  • 승인 201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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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시민단체 가세 구속수사 주장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자(진해) 측이 4·11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시 선관위는 지난 11일 김성찬 당선자를 창원지검에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김병로 후보와 사퇴한 민주통합당 김종길 후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성찬 후보측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 보자는 입장이다.

김성찬 당선자 측은 지난 10일 오후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 2만 통을 유권자들에게 보냈다. 메시지 내용은 “(긴급뉴스) 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매수’ 의혹혐의로 ‘진해경찰서’에 금일 수사의뢰하였습니다”였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이뤄지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김성찬 후보 측이 보낸 메시지 중 ‘수사 의뢰’는 범죄사실이 명확할 때 쓰는 용어로 불법이 확정적인 상태에서의 소명 또는 추가조사가 이뤄지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성찬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김병로 후보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모 후보의 주장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로 후보 관계자는 “이 문자 때문에 선거날 선관위, 진해경찰서,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폭주했고, 유권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박빙의 판세에서 이번 음해와 비방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김종길 전 야권정당 단일후보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희망진해 사람들은 1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해선거관리위원회와 진해경찰서 같은 국가기관을 악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심히 극악하며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다”며 “검찰은 즉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찬 당선자 측은 “지지자와 유권자들로부터 폭주하는 ‘후보매수 의혹’ 제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한 통상적인 내용이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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