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도내 112 신고건수는 9만2180건이며 이중 허위·장난신고는 89건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신고건수의 0.1% 수준이지만 거짓신고임을 확인하기까지는 30분에서 2시간 이상 소요돼 긴급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출동 및 대응이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으로 하는 112 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해 결국 위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허위·장난전화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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