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등록신청을 오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중에서 공부상 전(田)이고 밭 농업 대상품목을 1000㎡ 이상 경작하여야 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4만㎡, 법인은 10만㎡이다.대상품목은 동계 겉보리, 쌀보리 및 하계 조, 수수, 옥수수 등 모두 19개 작물이다. 지원단가는 1㏊당 40만원이며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규균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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