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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논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오는 6월 1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 올해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한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단, 신청자의 2011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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