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약 자가 판매 근절 나섰다
경남도, 한약 자가 판매 근절 나섰다
  • 정영효
  • 승인 2012.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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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행위 기획 합동단속 23~27일까지
경남도가 지난 1일부터 한약 자가 규격품 유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확립과 홍보차원에서 도내 전 시·군 의약품(한약) 판매업소 240개소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기획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ㆍ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한약 판매업소에서는 제조업소의 한약 규격품만 유통ㆍ사용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불법행위 예방차원의 기획 합동단속이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실시하며, 약국(한약 취급업소 포함), 한약국, 한약 도매상, 한약업사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업소, 1일 조제건수 100건 이상 업소 및 민원 빈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약국 관리의무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약사실명제 이행여부, 한약재 판매업소의 자가 규격품 임의 제조ㆍ판매여부, 부정ㆍ불량 한약재의 판매ㆍ진열보관 여부, 유효기간 경과 한약 규격품 취급여부, CITES 품목(서각, 호골 등)의 불법 취급 및 유통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경남도는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하며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의약품(한약) 판매업소 2849개소에 대해 기획 합동단속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20건, 처방전 임의변경ㆍ수정조제 2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61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 혼합진열 29건, 표시기준 위반 4건, 기타 위반 126건 등 총 242건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ㆍ점검하는 한편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해 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055-211-5153~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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