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김해시 항소 예정
갑자기 무산된 모노레일카 설치 사업으로 손해 본 민간사업자를 김해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노갑식)는 23일 모노레일 제작업체인 H사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해시는 5억228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지난 2009년부터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H사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 의사를 비추고 H사가 설계용역비와 설계비, 모노레일 일부 제작비 등을 투입한 상태에서 그 이듬해인 2010년 7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시공계약 없이 양해각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시청 직원의 구두약속만 믿고 성급하게 공사를 진행한 H사의 과실을 30% 인정했다.
시는 그 해 10월 경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결과, ‘적정하다’는 판단과 함께 시의회 승인까지 받아 추진에 나섰고, 2010년 3월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같은해 6.2 지방선거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김종간 전 시장(당시 한나라당)이 낙선하고 김맹곤 현 시장(민주통합당)이 당선되자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무산됐다.
이에 대해 H사는 “2010년 1월부터 일본에 있는 회사와 모노레일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비 7억7000여만 원이 지출됐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판결에 불복하고 조만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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