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4일 경남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교폭력자치위원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고 반박했다.
교육연대는 또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25억원을 들이고도 그 통계는 전혀 쓸모가 없는 깡통 통계임이 드러났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처벌과 통제강화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정부의 대책이 항상 ‘사후약방문식’이라며 분개했다.
특히 학교폭력이 용납될수 없지만 일반적인 범죄도 일정 기간이후 사면·복권 등을 통한 사회적인 낙인과 배제를 방지하는 제도가 있는데 학교폭력의 징계 기록을 존치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높고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교육연대는 경기도·전라북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보존 재고’의 입장을 교과부에 강력히 표명한 것처럼 경남도교육감도 입장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교과부가 반교육적인 훈령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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