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농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이용 농지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원 대상품목은 동계작물인 경우 겉보리, 쌀보리, 밀, 마늘, 조사료 등이며, 하계작물은 조,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참깨, 고추 등이다.
그러나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한 시설과 동계작물을 2011년 식부하여 2012년에 수확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요건으로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급단가는 1만㎡당 40만 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4만㎡, 농업법인은 10만㎡까지이다.
한편, 경남도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으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논 농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진흥지역 안은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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