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로 개방에 따라 바래봉 철쭉지구와 뱀사골 계곡 등에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원관리사무소는 탐방로에서 인화물질 소지, 쓰레기 소각, 취사·흡연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행위 적발 시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조 탐방시설과장은 "아직 산불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탐방객과 지리산 주변 주민은 흡연, 인화물질 반입, 쓰레기·논두렁 소각 금지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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