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다문화가족 법률 교육 가져
창녕군, 다문화가족 법률 교육 가져
  • 정규균
  • 승인 201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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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30일 오전 여성회관 회의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읍면 담당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의 국적취득 및 체류관련 등 법률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경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수환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오늘 이후 출입국 초청 업무로 인지대 외에 절대 돈을 쓰지 말자‘라는 주제로 2시간동안 이어졌다.

이 팀장은 체류 및 국적취득, 귀화 절차, 창성개명, 가족초청, 친정부모 체류기간 연장 및 건강보험 등록방법을 설명했다.

또 베트남 여권갱신 및 캄보디아 여권 기간연장, 혼인파탄자의 귀화 및 국적포기 절차와 관련 출입국 업무에 대한 안내, 결혼이주민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지 변경신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그 어느 교육보다 참석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문으로 매우 실용적인 교육 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다문화가족이 250세대에 자녀수가 314명으로 도내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군은 이들을 위해 한글 문화 교육 친정부모결연 등 멘토링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교육 및 상담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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