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서의 감사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서비스 대상이 주민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직무환경을 토대로 그들의 근무행태를 살피고, 주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이 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찰은 행정효율을 높이고 종국적으로는 주민생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직무나 회계와 관련한 감사는 주민자치를 넘어 생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공무원의 비위나 범법행위를 적발하고, 남의 돈 쓰듯 정당성이 부족한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작업은 곧 애국이면서 주민복리를 도모하는 중추적 직무라 할 것이다.
상근직은 아니라도 감사직무의 일정한 범위를 외부인력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감사효율을 높일 수 있다. 동료를 향한 개선명령과 비위 적발을 직무로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 발령을 기피하는 공직 내부기류를 감안한 조치가 될 것이다. 많게는 수십 년을 같은 직장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를 대상으로 엄격한 감사 잣대를 들이대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부처 등 차상위 기관의 감사인력에 대한 인사교류도 감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몫을 할 것이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일상적 불편부당을 지적하는 감사직무의 범위를 넘어 대안제시와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검토될 만한 방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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