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회장 이한욱)은 “지난 2일일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계 현안 법률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도내 44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도내 중소기업계는 이와 관련해 “19대 총선 전 선거구 획정, 총선 후 국회선진화법 등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영 및 판로와 직결되는 시급한 내용임에도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중소기업인들의 애를 태웠던 2개 법률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다수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중소-대기업 동반성장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률적 근거와 함께 제도의 이행력 제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한욱 경남지역회장은 “법률 개정의 취지와 현장의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중소기업인이 그 지원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오랜만에 들려오는 기쁜 소식에 경남 중소기업계는 두팔 벌려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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