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출범하게 된 중소기업보증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저렴한 보증료로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시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중소기업보증공제 출범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은 보증료 부담을 대폭 덜게 됐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