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상대 절도범죄 급증
지인 상대 절도범죄 급증
  • 곽동민
  • 승인 201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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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지난해 12월3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회사원 A(34·창원시 의창구)씨는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베란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방안에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피해품이 있는 장소를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판단, A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범행 당일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동일수법 전과를 가진 B(29·의령군)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 1개월 전 선배인 A씨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 그러다 선배 A씨가 야간근무를 위해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B씨를 야간주거칩입 절도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거제에 사는 주부 C(31·여)씨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에게 귀금속을 도난당했다.

지난 3월26일 오후 4시50분께 C씨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자녀를 마중 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아파트를 나섰다. 평소 C씨와 친분을 맺고 지내온 D(30·여)씨는 C씨의 집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금목걸이 1점, 백금 다이아반지 2점 등 시가 4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경찰은 D씨가 자진 출석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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