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진통끝에 시의회 통과
마산해양신도시 진통끝에 시의회 통과
  • 이은수
  • 승인 201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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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최대현안인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 진통끝에 시의회를 통과해 현안사업이 가속도를 내며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시의회는 8일 오후 제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끝에 찬성 31, 반대 24로 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시는 논란이 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의 종지부를 찍고 이달중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해양신도시의 섬형개발을 위해 호안 축조 및 오탁방지막 설치를 하고 자재를 유입하는 등 5월안에 사업에 대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내용은 업체와 협의를 해야 겠지만 그동안 공기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는대로 항로 준설작업을 서둘러 시행하는 등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서 2016년말 완공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제기된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검증하고 설득하는 등 최대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권의 반대속에 그동안 통과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면밀한 검토속에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에서 송순호 의원이 마산해양신도시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반대 30, 찬성 25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월30일 제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순호 의원의 문제제기로 표결에 부쳐 찬성 32, 반대 21로 변경동의안 처리를 보류시켰었다.

당시 변경동의안 내용은 해양신도시의 서항지구 매립면적을 134만㎡에서 63만㎡로, 서항지구 개발계획을 공동주택 중심에서 이를 백지화하고 복합업무비지니스 단지와 공공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비는 6553억원에서 4493억원으로 축소 또는 변경하는 내용이다. 매립방법 및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협약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업비와 민간사업자의 선 투입비 지급방법을 명시한 실시협약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또 지난 3월7일 제18회 임시회에서는 시가 제출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반대 30으로 부결시키도 했다. 그러나 현안사업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속에 마침내 시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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