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올해부터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받는다. 밭농업 직불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높여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청대상 농지는 올해 밭농사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밭(田)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하동군내 대상농지는 2839㏊이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중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