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훔친 손모(27)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일 창원시 의창구 김모(37·여)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취업한 후 다음날 오후 11시43분께 이 편의점에서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편의점 4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8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손씨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손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