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집행정지 받아
무학은 "법원에서 무학 울산공장에 대한 주류제조(용기주입) 면허취소 집행정지가 결정돼 울산공장은 주류생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가동된다"고 14일 밝혔다.무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법에서 무학 울산공장의 주류제조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행정소송의 본안사건 판결선고 시까지 면허취소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소송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무학 울산공장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법원에서 진행된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집행정지의 심리과정을 통해 부산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무면허 주류제조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며 "무학 울산공장에서 무면허 주류제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면허증 상의 부관(지정조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계속행위 승인통지를 받아 울산공장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일자가 6월20일로 유예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6월20일 이후에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지난 14일 자로 '주류제조(용기주입) 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았지만 계속행위 승인신청을 내 한차례 유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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