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공장 정상가동
무학 울산공장 정상가동
  • 황용인
  • 승인 2012.05.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취소 집행정지 받아
무학은 "법원에서 무학 울산공장에 대한 주류제조(용기주입) 면허취소 집행정지가 결정돼 울산공장은 주류생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가동된다"고 14일 밝혔다.

무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법에서 무학 울산공장의 주류제조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행정소송의 본안사건 판결선고 시까지 면허취소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소송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무학 울산공장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이 회사는 "법원에서 진행된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집행정지의 심리과정을 통해 부산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무면허 주류제조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며 "무학 울산공장에서 무면허 주류제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면허증 상의 부관(지정조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추후 진행될 주류제조 면허취소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부적법성을 밝혀내무학 울산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계속행위 승인통지를 받아 울산공장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일자가 6월20일로 유예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6월20일 이후에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지난 14일 자로 '주류제조(용기주입) 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았지만 계속행위 승인신청을 내 한차례 유예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