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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농어업인의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과 부적격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2012년 상반기 농어업인 복지시책사업(건강·연금보험료) 일제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50% 지원하고 있으므로 양 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의 농어업인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적합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정확한 지원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목표로 지원대상자 416명에 대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재 및 현지 확인조사 등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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