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함양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 이용우
  • 승인 2012.05.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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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생태환경보존과 내수면 어패류 산란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6월말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위천, 엄천 등 관내 하천 및 소류지 등지에서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행위를 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배터리나 유독물 등을 사용한 어업행위, 허가·신고없이 투망 및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어업질서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어종별 단속기간은 은어 4월~5월과 9월~10월, 쏘가리 5월~6월, 다슬기류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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