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작년에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작년(4만 3천 명)에 비해 크게줄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다운계약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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