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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7일 넷째 일요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내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탑마트 봉평·죽림점 등 4곳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해야 한다. 이들 대규모 점포가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하면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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