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등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와 고성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정관 또는 회칙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거나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을 의결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단체가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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