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진주지청, 오는 7월2일부터
오는 7월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일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2일부터 ‘성실 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인 4년 10개월 동안 이직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업종은 농축산업과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이다. 단 제조업 중에서도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은 개정법 시행일(7월2일) 이후여야 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업장 변경 등의 이유로 재입국 취업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특별한국어시험을 치른 뒤 출국 6개월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특별 한국어시험은 귀국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시 국가별로 분기별 1회 치러진다.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시행 중이며, 앞으로 다른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영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나 특별 한국어시험제도는 기업에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대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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