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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완화로 인한 불법 건축행위 및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을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 민원과장 외 19명이 투입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 2011년 상반기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중 함양읍, 안의면 소재지 건축물 중점 점검 ▲ 건축법 제11조(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신고)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신고)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및 무신고 가설건축물 ▲ 2011년 상반기 설치한 부설주차장 점검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폐쇄, 물건적치, 차로확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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