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추성호 지사장
추성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은 “이 제도가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사업 신청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진산지사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직접경작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법상 자경 의무도 면제되고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임대위탁을 할경우 양도소득세 60%를 적용 받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며 “따라서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 진산지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난 6년간 1033명이 375ha의 농지를 위탁했다. 올해에는 188명의 토지소유자가 45ha의 농지를 위탁해 농업인등에게 임대 중이다.
추 지사장은 “경영규모를 늘리고자 하거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며 “이 경우 경작기간이 최소 5년간 보장돼 임차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를 맡기거나 임차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760-25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이용해도 사업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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