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힘들면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경작 힘들면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 곽동민
  • 승인 201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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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추성호 지사장
최근 고령 농업인을 비롯해 직접 경작이 어려운 도시민의 농지를 수탁 받아 전문 농업경영인에 임해하는 농지은행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추성호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은 “이 제도가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사업 신청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진산지사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직접경작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법상 자경 의무도 면제되고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추 지사장은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선정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운 절차도 없다”며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임대위탁을 할경우 양도소득세 60%를 적용 받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며 “따라서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 진산지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난 6년간 1033명이 375ha의 농지를 위탁했다. 올해에는 188명의 토지소유자가 45ha의 농지를 위탁해 농업인등에게 임대 중이다.

추 지사장은 “경영규모를 늘리고자 하거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며 “이 경우 경작기간이 최소 5년간 보장돼 임차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를 맡기거나 임차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은행 대표번호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760-25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이용해도 사업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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