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2007년 1월1일부터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면 신청 가능하다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및 어촌비즈니스 분야(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되며 주택마련 자금은 어가(전용면적 150㎡)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어업창업자금이 세대당 200백만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000만원 한도로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접수기관은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 및 5개 사무소(마산, 사천, 거제, 고성, 남해)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사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카드 사본 1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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