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 상임위서 부결
경남 학생인권조례 상임위서 부결
  • 황용인
  • 승인 2012.05.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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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상위법 상충·시기상조 주된 이유
속보=주민발의로 청구된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부결되자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경남본부는 부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본보 22일자 5면)

도내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주민발의로 청구된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경남도의회가 부결시킨데 대해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의원 발의 및 2011년 6개월에 걸쳐 청구서명과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거쳤다”며 “이런 5년의 역사가 교육상임위에서 단 5시간의 짧은 논의 끝에 무산시킨 것은 도의회의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대해 교육위원들은 인권의식을 위해 뼈를 깎는 자기 쇄신과 함께 낮은 인권 감수성이 결국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4만 경남도민들의 주민발의 청구 학생인권 조례안을 반민주주의적으로 결정을 낸데 대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책임을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묻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이하 경남본부)가 청구한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부결처리했다.

교육위원회가 부결처리한 주된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되는데다 학교운영이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충돌이 생겼을 경우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하느냐”며 “학교 교육은 교육전문가와 교육자가 주도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 교원이 학생을 위한 교육의 한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 규제와 제재를 한다면 동의를 하겠느냐, 반대를 하겠느냐”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경남도교육청 박태우 교육국장은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 지킬 것을 스스로 정해서 공동체 안에서 권리주체와 의무주체를 인식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률적인 잣대로 전 학교에 강제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경남본부가 지난해 5월 지역의 학생·학부모, 지역민 3만2000여명으로부터 서명과 설문조사 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경남도교육청과 도의회에 접수된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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