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한 돈에 철퇴를 가해야
부정·부패한 돈에 철퇴를 가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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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돈(錢)의 사전적 정의는 ‘상품교환의 매개물로서 가치의 척도, 지불의 방편, 축적의 목적물로 삼기 위하여 금속이나 종이로 만들어 사회에 유통시키는 물건’으로 되어 있다. 화폐를 ‘돈’이라고 부르게 된 데에는 ‘천하를 돌고 돈다’는 설과 ‘엽전 열 닢을 한 돈’으로 부른 화폐단위 설, 중량단위인 ‘돈쭝(錢重) ’설 등이 있고, 영어의 ‘머니(Money)’는 하늘의 여신 ‘주노 모네타(Juno Moneta)’의 ‘모네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화는 고려 성종 15년(996)에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원중보뒷면동국(乾元重寶 背面 東國)이지만, 중국의 건원중보와 구별이 어려워 뒷면의 동국을 앞면으로 내어 ‘동국중보(東國重寶)’를 만든 것이 최초의 주화로 볼 수 있다. 저화(楮貨)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지폐로서 공양왕 3년(1391)에 제조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각되었고, 조선 태종 2년(1402)에 처음 발행되어 성종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90년 정도 법화로 쓰였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번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도소 감방을 업그레이드하는데 82달러, 러시아워에 나홀로 운전자에게 돈을 내고 카풀차로 이용하는 데 8달러,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6250달러,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대상 7500달러, 미국으로 이민할 권리 50만 달러 등이다.

마이클 샌델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사회가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서 시장사회(Market society)로 옮겨 갔다고 진단하면서, 시장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부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도구인 반면 시장사회는 시장가치가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어간 일종의 ‘생활방식’이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 탄소상쇄정책(carbon offsets)으로 탄소상쇄권을 구입한 사람은 기후변화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이 지적한 탄소상쇄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연 평균 12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업체나 2만50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탄소배출권 의무참여 업체로 지정하고 할당된 배출권은 거래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돈으로 사고팔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오늘의 시장사회는 돈을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해 ‘불평등’을 낳았고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에 ‘부패’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 상위 1%는 전체소득의 7%가량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11.5%로 OECD국가 중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4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지금도 권력의 핵심부와 재계인사의 비리와 부패가 하루가 멀다 않고 터져 나오면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2005년 연세대의 모교수가 결혼에 성공한 1866명(933쌍)에 대해 ‘여성조건과 남성 연봉의 관계’를 여성의 다섯 가지 조건 ‘소득·학력·체중·키·인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상(호감-약간 호감-보통-약간 비호감-비호감)’이 남편 연봉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다. 인상은 각 등급별 평균 324만여원 차이가 나 ‘호감’인 여성이 ‘비호감’인 여성들에 비해 평균 연봉이 1300여만원이나 많았다니 ‘추남이 미인을 살 수 있다’는 해괴한 답이 나온다.

그러나 ‘주권(표)·우정·각종 상·인품·정신적 자산·양심 등’은 절대 돈에 팔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람의 장기·입양아·관직·공직자의 인가 및 허가권 등’을 돈으로 매매해서는 안 되며, 이 기준이 무너지면 도덕성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보다는 돈도 멋과 맛이 있어야 하고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와 부패비리 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 등의 신설로 부정·부패한 돈에 철퇴를 가해 이놈의 돈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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