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법안·청년고용촉진특별법안 대표발의
19대 국회의 제1호와 제2호 법안은 새누리당 초선인 김정록(비례대표) 의원과 윤영석(양산)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김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윤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 의원은 "발달 장애인은 자기 결정, 자기 권리주장이나 자기 보호가 어려워 학대, 무시, 성적ㆍ경제적 착취, 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려면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으로, 지난 4ㆍ11총선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제2호 법안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의 서명을 받은 윤 의원은 "대학등록금 때문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고용 안정화는 국가의 최우선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말 기준 15∼19세 청년의 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0%의 두배 가까이 되고 청년 실업자는 32만여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2.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현재의 3% 이상에서 5%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를 현재의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매년 상시 근로자수의 5% 이상을 반드시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못 미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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