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 울타리 점검
道,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 울타리 점검
  • 이홍구
  • 승인 2012.05.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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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기 울타리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도내 야산에 인접한 과수원과 전ㆍ답 주변에 2500여 개의 전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전기 울타리 설치가 증가됨에 따라 감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절연 변압기 설치 및 전원 차단기를 사용하는 안전한 전기 울타리의 경우에도 약한 전류가 흘러 임산부 및 노인 등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험안내 표시 설치를 독려하고, 절연 변압기와 전원 차단기 미사용 전기 울타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울타리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무단 설치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한국전력에 전기공급 정지를 요청하여 위험을 방지하기로 했다. 철거명령 등 전기 울타리에 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이장회의, 반상회, 영농교육시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울타리의 위험성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 울타리 설치 금지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지자체 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전기 울타리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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