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내 야산에 인접한 과수원과 전ㆍ답 주변에 2500여 개의 전기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전기 울타리 설치가 증가됨에 따라 감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절연 변압기 설치 및 전원 차단기를 사용하는 안전한 전기 울타리의 경우에도 약한 전류가 흘러 임산부 및 노인 등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험안내 표시 설치를 독려하고, 절연 변압기와 전원 차단기 미사용 전기 울타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울타리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무단 설치자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한국전력에 전기공급 정지를 요청하여 위험을 방지하기로 했다. 철거명령 등 전기 울타리에 대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이장회의, 반상회, 영농교육시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울타리의 위험성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 울타리 설치 금지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지자체 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전기 울타리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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