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진 기자
담배의 유해성이야 어디 한둘일까. 담뱃갑에 새겨진 경고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폐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담배 냄새는 비흡연자들에게는 고통스럽다. 어디 그 뿐인가. 피우다 버린 담배 꽁초는 산불이나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간접 흡연은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친다. 또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광경도 만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길거리 금연 시행에 찬성을 표하는 비흡연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길거리가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길거리 금연 시행은 그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시행 자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다.
요즘은 건물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젠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 이들이 갈 곳은 골목길이나 사람의 왕래가 드문 외진 곳밖에 없게 됐다. 서울시의 단속 첫날에도 단속반과 흡연자의 옥신각신이 벌어졌다고 한다. 기왕에 적발된 것 한 대 더 피우고 벌금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고성이 오가는 등 각양각색의 풍경이 연출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85곳의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시·도광역시의 경우 경남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전남 등 10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니 이 여파는 제정만 해 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다른 지자체로 곧 전파될 것이다.
흡연자들에게는 분명 달갑지 않은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어떡하겠나. 흡연도 이제는 특정 공간에서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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