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은 자연스러운 흐름
‘길거리 금연’은 자연스러운 흐름
  • 임명진
  • 승인 201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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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진 기자
흡연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잇다. 서울시가 6월 부터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제도시행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웰빙열풍이 불기 시작하고서 금연 분위기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있어왔다. 오래 전부터 피우던 담배를 끊은 사람도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담배의 유해성이야 어디 한둘일까. 담뱃갑에 새겨진 경고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폐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담배 냄새는 비흡연자들에게는 고통스럽다. 어디 그 뿐인가. 피우다 버린 담배 꽁초는 산불이나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간접 흡연은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친다. 또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광경도 만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길거리 금연 시행에 찬성을 표하는 비흡연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길거리가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길거리 금연 시행은 그 효과는 둘째 치더라도 시행 자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다.

덕분에 흡연자들의 고충만 늘어나고 있다. 버젓이 국가에서 세금을 붙혀 판매되는 담배를 구입하고서도 마음대로 피울 곳이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변명은 이렇다. “흡연자들의 권리도 생각해달라. 흡연자들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비흡연자들의 위한 정책만 있고, 우리같은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요즘은 건물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젠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 이들이 갈 곳은 골목길이나 사람의 왕래가 드문 외진 곳밖에 없게 됐다. 서울시의 단속 첫날에도 단속반과 흡연자의 옥신각신이 벌어졌다고 한다. 기왕에 적발된 것 한 대 더 피우고 벌금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고성이 오가는 등 각양각색의 풍경이 연출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85곳의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시·도광역시의 경우 경남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전남 등 10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니 이 여파는 제정만 해 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다른 지자체로 곧 전파될 것이다.

흡연자들에게는 분명 달갑지 않은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어떡하겠나. 흡연도 이제는 특정 공간에서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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