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진산지사 농지구입·입대차 자금 저리 지원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게 농지 마련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4일 ‘2030세대’ 중 영농규모 확대 의욕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농지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 농지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만20세이상 부터 만39세 이하인자(2012년도의 경우 1973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농지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거나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젊은 세대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최대 5ha의 농지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구입 시에는 연리 2% 3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당 9075원이 융자 지원되고 공사에서 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해서는 관행보다 저렴하게 최우선적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상자 선정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29일 대상자를 발표 한다. 2030세대 신청 및 농지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이나 한국농어촌 공사 진주·산청지사(055-760-2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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