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관리 위반 Zero를 향해
농식품 원산지관리 위반 Zero를 향해
  • 경남일보
  • 승인 201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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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유통관리과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그간 전국 1100명의 특별사법경찰과 2만여 명의 명예 감시원은 621개 품목의 농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펼쳐 왔고, 2007년부터는 음식점으로 확대하여 6품목(소, 돼지, 닭, 오리고기, 밥쌀, 배추김치)을 시행한 바 있다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판매 및 가공업체는 55만개나 되며 음식점은 63만여개 업체에 달한다. 이 중 소수이긴 하나 2011년의 예로 보아 연간 거짓표시 3180건과 미표시 1740여건의 ‘표시위반’이 적발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농식품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미표시의 경우 물량이나 업체 매출액에 따라 5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 어느 규정보다 무거운 징벌조항에 해당된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국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상당한 만큼 상인들에게는 항상 둔갑판매의 유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외에 사회적인 경각심을 유발시키는 방법이 널리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취급업체의 의식변화가 필요하고 사고팔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이 생활화돼야 하며, 아울러 민간감시 역량이 한층 높아져야 한다.

식품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농약, 중금속, 세균, 첨가물, 곰팡이 독소 등 실험실에서 함량분석을 통해 기준치 이하인지를 분석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면 안전 농식품인지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공업선진국의 공산품이 품질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과 같이 농식품의 안전한 정도도 농업선진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권 내에서 농식품의 안전성은 우리나라를 최고로 봐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의 상류층들이 우리 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원산지관리 단속의 과학적인 검증도 수준급에 이르렀다. NRIS, ICP/MS를 이용한 농산물의 유기·무기성분 분석, IR/MS를 활용한 동위원소 분석, 쌀품종·쇠고기 DNA분석, 전자코에 의한 향성분 분석 등 최첨단 분석장비가 원산지 판별에 이용된다. 그만큼 위반자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적인 기기분석을 바탕으로 원산지관리는 위반 제로(Zero)를 향해 계속돼야 농식품의 공정거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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